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핑계로 진실에 대한 판단을 멈췄다"며 "피해자 편에 서야 할 수사기관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규탄했습니다.
피해자 본인도 별도의 입장문에서 "그의 잘못으로 10년을 고통 속에 살았는데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죽음으로 증거를 인멸해버렸다"며 "피해자인 저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