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제(8일) 임명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검찰에서 고위 간부로 있을 때 부인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관리했고, 그걸 재산 신고에서도 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는 자리인데, 이런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 오 수석은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 2신도시에 인접한 1천117㎡ 부지의 2층짜리 전원주택입니다.
이 땅과 건물의 등기상 주인은 30대 오 모 씨로, 오광수 민정수석의 아들입니다.
논란이 된 땅과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는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현지 부동산에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을 물어보니, ㎡당 180만 원쯤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동탄 인근은 전부, 모든 토지가 우상향해요. (3.3㎡당) 6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거래는 안 돼요.]
오 수석 아들 부동산 근처에 있는 800㎡ 정도의 부지는 최근 16억 원대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오 수석 아들은 해당 부동산을 지난 2023년 5월 이후, 오 수석 부인이자 어머니인 홍 모 씨에게서 증여받거나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1990년대에는 부인 홍 씨 소유였던 해당 부동산이 지난 2005년, 오 수석의 친구인 A 씨 명의로 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7년에는 부인 홍 씨 요구가 있는 경우, 친구 A 씨가 소유권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이 있었던 겁니다.
오 수석의 검사장 재직 시기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오 수석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명의신탁한 문제의 부동산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 수석이 검찰을 떠난 뒤인 2020년, 부인은 친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부동산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오 수석의 이런 행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문제가 있단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승태/변호사 :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금융실명제와 유사하게 부동산실명제를 (뒀습니다.) 당연히 재산 신고를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 수석은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부정 축재는 아니라고 해명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 수석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