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검찰 대신 특검 선택한 이재명 정부…왜?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주로 지난 정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담당해 왔습니다. 특검은 수사 대상과 규모, 그리고 특검 후보자 추천까지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 제약이 별로 없고 조직 규모도 방대하며 무엇보다도 인사를 정권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권 세력은 이전 정부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선호하고, 반대로 야당은 주로 현 정부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요구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대통령직뿐만 아니라 특검법을 주도할 수 있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포된 특검법들은 수사 대상이나 규모 모두 여권이 원하는 대로 정해졌고,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진영을 짜기까지 한두 달은 걸릴 검찰보다 특검을 원하는 대로 구성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쉬운 셈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굳이 검찰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Q. 검찰 개혁 위해 검찰 대신 특검 선택?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정권 초 수사 주도권을 검찰에 넘겨주면 검찰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에서는 정권 초에 진행됐던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주로 담당해 왔기 때문에 개혁 동력이 살아 있는 시점에 검찰에 손을 대지 못했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특검을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검찰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면서 검찰을 활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Q. 인사 검증 기능, 민정수석실로 원상 복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가 담당했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이 민정수석실 등으로 원상 복귀됐습니다.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근무하던 검사들도 이번 달 초부터 일선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