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가 연구개발비를 챙길 수 있도록 도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및 수사과는 오늘(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IT업체 대표 B씨가 연구과제 사업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합계 4,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연구과제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언하거나, 그에게 유리하게 평가위원을 구성했습니다.
A씨의 도움을 받은 B씨의 업체는 실제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자 공모에 6회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 또한 사기 등 혐의로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고는 연구과제 사업자 공모에 선정되는 방식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공공기관 9곳으로부터 연구개발비 1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친인척과 지인 등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몄으며, 급여가 입금된 계좌는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인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후 긴밀하게 협의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실시해 전모를 규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