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특검법이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3대 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말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특검법 의결을 두고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의결된)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에는 205명, 채상병 특검법에는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예정으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간 수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간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3대 특검법이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의결되면서 관련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 이재명 정부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