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오늘(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됩니다.
우선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 해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법의 경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미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굳이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