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 결정했습니다.
기일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어제(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