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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사업장 10곳 중 2곳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도입

경기도 내 사업장 10곳 중 2곳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도입
▲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내 5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2곳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가 10일 발표한 '경기도 사업체 계속고용 현황' 보고서를 보면 표본 조사한 도내 5인 이상 사업체 554곳 가운데 정년 이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 전체의 19.4%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의 재고용 제도 도입 비율이 56.4%로 가장 많았고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52.7%의 최대 도입 비율을 보였습니다.

중복 선택이 가능한 퇴직자 재고용 사유 문항에서는 '기존 근로자의 업무역량이 높아서'가 67.4%로 가장 많았고 기존 근로자가 익숙하고 편해서(63.6%), 구인난으로 채용이 어려워서(20.8%), 정년퇴직자 채용 관련 정부지원 수혜(0.9%), 인건비 절감이 가능해서(0.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고용 제도 미도입 사업장 중 추후에도 도입 의사가 없다고 답한 곳은 86.1%였습니다.

향후 1~3년 내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곳은 1.5%였습니다.

일정 연령에 퇴직하는 정년제를 운영 중인 곳은 32.2%로 조사됐습니다.

정년제 운영 사업장의 60.5%는 '정년 연장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30.5%)을 가장 많이 들었고 '고령 근로자 생산성 하락'(26.1%), '사업장 주 업무가 고령자와 맞지 않아서'(21.7%), '고령자 건강 문제 부담'(8.6%)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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