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안 내고 피해 온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 원을 넘습니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갖은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은행 대여금고를 동원해 재산을 숨긴 124명, 호화사치 생활한 체납자 362명 등입니다.
A 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고지 받았지만 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직후 '협의 이혼'했고 또 다른 아파트를 재산 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들은 이혼 후에도 동일하게 부부간에 금융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것으로 밝혀져 세금회피 목적으로 위장 이혼,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체납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했습니다.
법인세 신고 단계부터 공모해 편법 배당을 통해 수백억 원대 체납 세금을 회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PFV) B 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법인세 수백억 원을 미납했습니다.
잔여재산은 모두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했습니다.
과세당국 확인 결과 B 법인이 청산 전 고액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고, 배당가능이익을 최대로 부풀려 잔여 재산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강제 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와 관련자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이들도 있습니다.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식입니다.
VIP 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 고가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발각됐습니다.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누려온 이들도 포착됐습니다.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또는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 인출하는 등 도박을 하고,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해 위장전입하고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입니다.
국세청이 이들을 수색한 결과 배낭, 베란다, 비밀금고 등에서 돈다발과 금괴가 쏟아졌습니다.
체납자가 평소 항상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의심하고 수색하자 그 안에 수백 돈의 금괴 뭉치가 들어있었고, 과세당국은 총 3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2개월간 탐문·잠복해 고가주택인 실거주지와 폐업했다고 속인 사업장을 수색한 결과 베란다와 비밀금고 등에서 현금다발, 수표, 골드바가 발견돼 12억 원을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체납자의 아파트에서는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권 수표 다발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체납자는 수색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며 수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은닉재산 압류를 위해 2천64회 현장 수색을 나가고,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1천84건 제기,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423명을 범칙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습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국가 간 징수 공조를 활성화하고 징수 포상금제를 통해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소득·재산자료를 수집,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 수법을 기획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체납자 유형별로 재산 은닉 혐의가 큰 사항을 자동 선정해 추적조사하는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