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마약류인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30대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래퍼 A(3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마약 공급책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고 대마 20g을 받은 뒤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 옆자리에 있는 전달책에게 돈 봉투를 건넨 뒤 마약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같은 달 21일 오후 9시 서울 송파구 음악 작업실에서 160만 원을 건네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구매한 뒤 흡연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이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음악 작업실이나 길거리에서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2023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