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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민정수석, '아내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에 "송구"

오광수 민정수석, '아내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에 "송구"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논란에 오늘(10일)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 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 수석의 배우자는 2000년대 중반 A 씨에게 땅을 맡겼고 이후 2020년부터 A 씨와 소송을 벌이면서 땅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 수석은 관련 질의에 "송구하고 부끄럽다. 거듭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수석은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 지인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됐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하는 역할로,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인사 검증 업무도 관할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리 인지했는지,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파악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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