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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일 본회의 계획 철회…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 연기

민주당, 12일 본회의 계획 철회…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 연기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소회를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입법 과제의 처리 일정을 일단 연기함으로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실 역시 오늘 언론 공지에서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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