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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집중 점검…급식 납품·생산 업체 대상

축산물 집중 점검…급식 납품·생산 업체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3천여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오는 27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의 대상은 학교나 군부대 등의 집단급식소에 돼지고기, 양념육, 우유 등을 납품하는 업체와 최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입니다.

축산물 보관 시 냉장·냉동온도를 지키는지 작업장 내 축산물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지, 소비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하거나 판매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유통 축산물의 콜드체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등 취급 물류센터, 도축장 등에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 차량의 냉장·냉동 온도 준수, 위생관리 등도 함께 점검합니다.

최근 3년간 수거·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곰탕 등을 포함한 제품 700여 건에 대해서는 살모넬라균 및 동물용 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수거·검사 부적합률은 전체 식육가공품 0.5%, 식육추출가공품 2.8%입니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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