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며 이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 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신경세포·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해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킵니다.
식약처는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 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이라며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위반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