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해석 통일성…다른 재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 헌법 84조로 충분하지만 형소법 개정해 정리 필요
- 법원 재판연기 판단이 형소법 개정 정당성 부여해
- 3대 특검, 규모 크다? 이 상황은 尹이 만든 것
- 거부권 쓰며 개별특검 막다 한꺼번에 가는 것
- 가야 될 차들 다 막다 보니 한꺼번에 가는 상황
- 특검 추천, 국힘 배제? 尹 관련 수사, 분리가 당연
- '특수통' 오광수 우려? 검찰개혁 법률개정은 국회 몫
- 복지부 장관 하마평? 당장은 지금 역할만 생각
- 새 정부, 의정 갈등 해결 의지…의료계와 대화 중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6월 1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에 따른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에 변수가 될 수 있었던 재판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입장 좀 들어볼게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정확히 얘기하면 기일추정, 추후지정하겠다. 그런데 임기 내에 지정 안 하면 사실상 연기되고 무기한 중단되는 거잖아요.
▶박주민 :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하면서 들었던 근거가 헌법 84조이지 않습니까.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임기 내에는 기일을 잡지 않겠다는 뜻으로 어제 추후지정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하고 수원지방법원에 걸려 있는 대장동과 백현동 나머지 1심 재판들. 그 재판부도 어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추후지정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 법원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연히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원에서는 A라는 법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어떤 법원에서 또 다르게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민으로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들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다만 각 법원도 또 독립돼 있다 보니까 혼란이 벌어질 수 있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때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막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법부의 흑역사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사법부가 84조 해석을 잘못했다. 그건 어떠세요?
▶박주민 :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또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84조 해석에 대해서 절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소송진행, 즉 재판도 불소추특권의 대상에 들어간다, 그래서 재판이 정지된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검찰의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으로 한번 헌재에서 다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법무부의 입장이 소추에 소송진행도 포함된다라는 것이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그게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자기네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는 포함되고, 아니면 포함이 안 되고. 너무 그렇게 법을 기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잖아요.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에 재임 중에는 재판정지되는, 공판절차 정지되게 하는 그 조항이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굳이 형소법 처리하지 않아도 지금 보면 어제 고등법원 결정으로 모든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정지되는 건데, 실질상 연기되는 건데요. 굳이 그 형사소송법 처리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박주민 : 저는 사실은 애초에 헌법 84조의 해석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기는 해요.
▷김태현 : 어제 고등법원처럼?
▶박주민 : 네. 그런데 워낙 말들이 많고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깔끔하게 그러면 입법으로 정리하는 게 어떠냐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지요. 물론 지도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비판하는 쪽에서는, 나중에 다른 대통령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혜택을 받는 개정안이라서요.
▶박주민 : 그런데 더 이상 국민의힘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미 판단한 거잖아요. 법원에서 헌법 84조의 내용에 소송진행도 포함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민의힘은 이게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다, 또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오히려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입법은 더 소홀해졌지요.
▷김태현 : 어제 그 법원의 결정이 이 입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주민 :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부터 이 법을 개정할 때도 헌법해석상 충분한데, 그 내용을 그냥 다시 확인하는 수준의 입법이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믿지 않고 아니다, 헌법해석상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이 억지로 법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법원이 아니야, 민주당 말이 맞아라고 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에는 더 장애물이 없어진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 있잖아요. 그건 좀 천천히 가는 겁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지도부, 법사위 중심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원내지도부 선거가 이번 주예요. 그러니까 새 원내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 상황인데요. 공소법 관련돼서 만약에 저한테 개정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신다면 저는 사실 이 조항의 어떤 불명확성 관련돼서 전에도 보면 헌소(헌법소원)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이 기회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질문을 드려볼게요. 특검법 오늘 공포하지요?
▶박주민 :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하겠지요.
▷김태현 : 심의하면 이제 공포가 될 건데요. 그러면 출범을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이게 왜냐하면 규모가 워낙 커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어서요.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아마 세 개의 특검을 다 합쳤을 때의 규모를 언론이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개별특검으로 나눠서 보는 것이 맞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다음에 특검이 이렇게 한꺼번에 법안이 통과돼서 심의되고 공포되는 상황을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요. 어떤 법은 네 번, 어떤 법은 세 번 거부하면서요. 그때도 저희가 자기와 관련된 법을 저렇게 거부하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하고, 거부권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던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반면에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채상병특검이라든지 김건희특검이라든지 내란특검에 대한 지지도 찬성률은 굉장히 높았잖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결국 그래서 가야 될 차들을 다 막다 보니까 지금 차들이 한꺼번에 결국은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사실 특검의 출범시기의 경우에는 법이 공포된다고 바로 특검이 출범하는 것은 아니고요. 후보 추천과정을 거쳐야 되고, 임명해야 되고, 그 특검이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해야 되고, 사무실 구하고요. 좀 걸릴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특검이 맨 처음에 민주당이 발의했을 때는 야당이었는데 지금은 여당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역대 특검 보면 특검추천권은 당시 야당이 가지는데 이번에는 여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다 가지면 이 특검추천권을 여권이 가지는 게 맞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어서요. 의원님은 그 부분 어떠세요?
▶박주민 : 아시다시피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족, 또는 그 당시에 어떤 각료들에 관련된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을 했는데 특검이라는 것이 유의미하려면 바로 그렇게 수사대상이 되는 쪽과는 분리되고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쪽과는 분리된 쪽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이런 방식의 추천에 대해서 헌재는 합헌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검의 어떤 특성, 또는 특검의 어떤 실지를 오히려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수차례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을 아는 분들이라면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결국 실패했던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로 집권초에 적폐수사하다가 검찰 특수부의 권한과 수가 너무 커져서 나중에 손을 대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도 있잖아요.
▶박주민 : 그런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3대 특검하면서 토탈해서 들어가는 검사가 120명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특검 끝나도 공소유지해야 되고요. 그러면 역시 검사들의 손을 계속 빌려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하고 싶었던 검찰개혁,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 이건 어려워지는 것 아니야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박주민 :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개혁의 대상이 되는 검찰이라는 것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이지요. 시스템으로서의 검찰입니다. 검사를 개혁하겠다, 검사 한 명 한 명을 뭔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는, 또 곧 발동하게 될 특검이라는 것은 시스템으로서의 검찰, 시스템으로서의 그것과는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시스템으로써의 검찰을 개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된 문제인데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어서 당내에서도 반대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정리가 다 된 겁니까?
▶박주민 : 초기에 여러 우려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목소리들이 나왔으니까 다 아실 테고요. 제가 지금 와서 그런 목소리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검찰개혁 관련돼서 약간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였는데요. 충분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해소가 됐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사실은 진행자께서도 아시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은 법률개정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박주민 : 법률개정은 결국 국회에서 하는 거고, 국회에는 저라든지 다른 검찰개혁에 경험이 있는, 그러고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법률개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잘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승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있잖아요. 대통령의 예전 사건 변호인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이해충돌이라는 야권의 비판들이 좀 있거든요. 어거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후보자니까 대통령이 아직 임명한 건 아니지만요.
▶박주민 : 제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후보로 완전히 지명된 건 아니고요.
▷김태현 : 맞아요. 2명 임명하는 데 3명 후보에 들었지요.
▶박주민 :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런 우려를 바로 가지시는 건 조금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세평을 한번 들어봤어요. 법조계에서 돌아다니는 세평을 좀 들어봤더니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시고, 굉장히 법리에 대해서 해박하시면서 논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김태현 변호사님도 조금 세평을 해 보시면 아마 그런 평가를 접하실 수 있을 건데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분이라는 평가를 저는 좀 들은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특정인을 변호했다고 해서 그러면 능력 있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분이 무조건 배척된다 이것도 논리상으로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직 임명된 건 아니고 후보군이니까요. 임명될지 안 될지 지켜보자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박주민 : 어떤 거요?
▷김태현 : 보건복지부 장관 가십니까?
▶박주민 : 일단은 저는 연금개혁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했더니 이제 그런 하마평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복지위원장으로서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 잘 해결하고요. 현재 저한테 주어진 역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여당 보건복지위원들하고 의협하고 비공개 면담하셨다고요. 뭐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거 새정부에서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박주민 : 그렇습니다. 여전히 안 풀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의대생들의 학업복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안으로 도드라져 있는 상황이라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면담은 이루어졌는데요. 아직은 바로 뭔가 해결을 위한 직접적 대화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주 만남을 갖자 이 정도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제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 본인이 뱉은 얘기가 있으니까 증원무효 이걸 못 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거 안 하겠다, 백지화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박주민 : 증원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때도 사실 백기를 들었지요. 그래서 증원했던 내년분을 제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현재는 증원 말고 다른 이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찌 됐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고, 이 새로운 정부는 문제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협이라든지 의대생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훨씬 더 대화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의협이나 의대생, 또는 전공의들이 이참에 우리가 그동안 꼭 풀어야 됐던 것들을 한번에 얻어내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세요?
▶박주민 :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화를 하려면 전제조건이, 대화테이블을 통해서 어떤 논의가 되려면 그 논의된 내용들이 쫙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다양한 의견들이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독다독 정리하는 작업들이 피차간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모든 걸 다 오픈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진짜 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원하고 기대합니다.
▶박주민 : 알겠습니다.
▷김태현 :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해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