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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입김 앞에 흔들려"…"재판 중지법 예정대로 처리"

<앵커>

이 소식에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 또 권력 입김에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당연한 결정을 내린 거라며, 예정대로 조만간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재임 기간에는 사실상 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 두고, 국민의힘은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입니다.]

재판부가 기일 추후 지정 근거로 든 헌법 84조, 즉 '대통령 불소추특권' 조항은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 "재판부의 결정은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거"라면서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헌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혼란의 근본 원인인 만큼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진행되던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는 원칙을 이번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 : (법원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간다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소법 개정 추진을 저희들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기일 추후 지정의 이유로 들면서 '재판중지법' 입법의 명분이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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