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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나온 지 이틀 만에 또…신분도 속인 간 큰 10대

귀금속
▲ 귀금속

소년원에서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몰래 털어 달아나고, 훔친 신분증과 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17세 A 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11월 강원 홍천과 광주 일대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카드, 신분증을 비롯해 고가의 가방과 지갑, 무선 이어폰 등 약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를 훔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차 안에서 키를 찾다 발견하지 못해 절도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훔친 카드로 여러 귀금속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순금 팔찌·목걸이 등 3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구매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귀금속점에서 A군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차량에서 훔친 남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업주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A 군은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9월 20일 소년원에서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사기·절도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소년 신분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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