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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이 대통령 방북비 맞다"

<앵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심, 2심 재판부와 같이 북한에 간 800만 달러 가운데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 3억 3천400여만 원 등을 받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지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북한에 간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는 세관 신고 없이 반출된 불법 송금으로 인정했고, 이 중 230만 달러는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도 지난해 6월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당시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받고 공모했는지가 쟁점인데,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선 공소사실이 아니어서 1, 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이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대통령 당선 뒤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장성범·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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