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3개의 특검법이 공포되면 수사 인원이나 기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 추천권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을 놓고 보면 기존에 있던 특검법과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3개 특별검사법 모두 수사 대상부터 방대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계엄과 관련한 각종 범죄 행위 등 총 11가지, '김건희 특검법'은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명태균 씨 의혹 등 16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의 은폐 의혹 등 모두 8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투입되는 인원도 역대급입니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60명 등 최대 267명으로 구성되고, 김건희 특검은 최대 205명, 채 상병 특검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과 같은 최대 105명까지 가능한데, 세 특검 인원을 모두 합치면 최대 577명입니다.
수사 기간도 국정농단 특검이 보장받았던 최대 100일보다 더 긴 최대 120~150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머드급' 수사팀을 이끌 특별검사 추천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내란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 없는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이 각각 주어지는데, 3개 법안 모두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고, 국민의힘은 배제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특검법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시행된 특검법은 모두 13개, 특검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4차례, 대한변호사협회에 5차례 주어졌습니다.
나머지 4차례는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해서 특검을 추천하거나, 당시 야당에게 추천권을 줬습니다.
3개 특검법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에게 추천권을 안 주는 거라는 논리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과거 사례들을 따져보더라도 적어도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임찬혁·제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