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검사 징계법도 함께 국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들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첫 소식,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민주당이 여당으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바뀐 뒤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
[우원식/국회의장 :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국회 구조가 바뀌었습니다만,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던 '채 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과,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법'이 상정됐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들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4개 법안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오늘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멉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5표, '내란 특검법'은 194표로 가결됐습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일부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7표, '내란 특검법'에는 5표, '김건희 특검법'에는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은 3대 특검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통과시키는 게 맞잖아요.]
'검사 징계법'은 찬성 186표로, 국민의힘 이탈표는 없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공포 여부에 대해 "거부권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최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