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 씨가 훔친 골드바와 현금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과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귀중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지난달 28일 50대 남성 김 모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일대 노상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등 내부에 침입해 시가 600만 원 상당 24K 골드바 2개와 현금 50여만 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감시가 소홀한 무인점포 내에서 밀키트 등을 훔치는 등 열 차례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는 훔친 골드바 처분을 위해 수시로 서울 모처의 금은방과 금거래소 등을 드나들었고 장부에 인적사항을 적지 않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가 없는 걸로 확인됐으며,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없이 주로 걸어서 이동하고 택시를 탈 때는 현금으로만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토대로 추적 끝에 지난달 28일 금천구의 한 길거리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훔친 물건들을 팔아 휴대전화를 사고 유흥을 즐기는 데 돈을 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400여 만 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가환부 할 예정이며, 김 씨가 4건의 차량 절도와 6건의 무인매장 절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김 씨의 골드바 처분과 관련해 당시 장부에 인적 사항 등을 적지 않은 금은방 업주 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선택적으로 노리고 접근해 차량 문을 열어보고 범행하는 빈도가 높다"며 "차량을 비울 때 반드시 잠금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내부에 귀중품을 두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금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