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모두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 해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권이 있는데 왜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하냐며 반발했고,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오늘처럼 여당이 발의한 특검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할까 봐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할 수 있게 했고,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습니다.
앞서 채 해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