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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특검·특검…'내란 종식' 속도 내는 민주당 [스프]

이브닝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남아 투표에 참여했고 이탈표도 나왔습니다.
 

3대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주도의 3대 특검법, 즉 '채 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습니다.
이브닝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첫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종식' 기조에 힘을 실은 것입니다.
이브닝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도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 된 뒤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방청석에서 거수경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브닝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 벗어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제한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대통령실 "거부권 쓸 이유 적다"

이들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거부권에 막혔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거부권이라는 변수는 사라졌습니다.
이브닝대통령실 관계자는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국무회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4일) 취임 행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특검법이 곧바로 공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등 후속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교체로 거부권이 사라진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은 "이제 거부권 없다. 국민께서 하셨다"고 환영했고, 최민희 의원도 "거부권 없는 세상의 첫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통과됐다"고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 당론에도 친한계 이탈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하는 게 당론이었습니다.
이브닝그런데, 표결 결과를 보면 상당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 내란 특검법에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5명 ▲ 채 상병 특검법에 안철수·배현진·김재섭·김소희·한지아 의원 5명 ▲ 김건희 특검법에 조경태·안철수·김예지·배현진·김재섭·한지아 의원 6명이 찬성 투표했습니다.

이들 중 안철수·김재섭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됩니다.

3개 특검법에 모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재섭·한지아 등 3명입니다.

대선 전에 이뤄진 각 특검법 표결 때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비슷한 규모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지도부 사퇴 선언 등 대선 패배 후 이어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치밀한 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한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김상욱, 민주당 소속으로 첫 표결

오늘(5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김상욱 의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브닝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일 때 특검법 반대 당론에 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김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격려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향후 대법원장 특검법까지 추진될 경우 4개 특검 전체의 파견검사는 12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원(267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특검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검찰의 통상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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