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폭력조직에 몸담아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선 30대가 출산을 앞둔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2)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조직 가입·활동) 사건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보석 청구 사실을 밝히면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폭력조직에 가입했다"며 "잘못이 매우 무겁다는 건 알고 있지만, 뒤늦게나마 스스로 탈퇴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서 조직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9월에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해 곧 아빠가 된다"며 "부디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경위와 도망 염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국내 한 폭력조직에 가입해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폭력조직 가입과 활동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오늘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3일 열립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