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 추진하겠단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오늘(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며, 주주총회의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난 개정안엔 포함되지 않았던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법안 시행도 이전엔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이번엔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됩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존에 이미 당론으로 확인된 내용"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큽니다.
대선 유세 중 여러 번 상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고, 지난 2일엔 한 유튜브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거부하지 않고 즉각 공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지만,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상법 개정안은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