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노인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8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류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4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습니다.
"길가에 양귀비가 자라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탐문 수사를 벌여 재배한 사람을 A 씨로 특정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양귀비를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배 이유에 대해서는 "바람에 씨가 날아와서 양귀비가 자랐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