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 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또 A 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 이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습니다.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 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원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B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시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 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배우 이 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이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