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수사는 학생 모친의 신고가 계기가 됐습니다.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 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합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에 따라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 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민 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