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쌍방울 그룹과 함께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내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북측에 대신 내준 것이라는 1, 2심 판단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5일)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게 의혹 핵심이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징역형 형량은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이 북측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봤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 2심 법원은 검찰 측 공소사실대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당시 이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봤는데, 대법원은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6월 별도 기소해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선 이후 재판 진행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