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부터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이번 제21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금이 전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에 크게 힘이 실리는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소위 '내란 종식'을 위한 법안들부터 빠르게 처리하려는 모습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집권 여당으로 위치가 바뀐 상황에서 법안을 무더기로 밀어붙이는 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법안별 우선순위·처리 시기 등을 선별하는 속도조절 작업도 병행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틀 차인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지난 정부의 실정을 극복하는 골든타임으로, 내란 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이들 4개 법안 외에 다른 법안들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다. 늦어도 한 달 내로 본다"며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춰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오늘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외에 민주당이 야당 때 주도해 국회에서 통과했다가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도 재추진 대상입니다.
상법개정안 등은 오는 13일 선출될 새 원내대표 체제에서 우선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는 법안들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였다가 여론의 역풍을 불러 집권 초반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당내에 적지 않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다음 주까지 재임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국회 본회의를 추가로 잡아 사법개혁 법안 중 일부는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어 대법관 증원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으나,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입법 독주'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체 회의 처리 등 후속 절차는 보류된 상황입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법은 오늘 지도부가 법사위 논의 경과 설명을 들었고 차차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이 끝난 직후라 쟁점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며 "오늘 처리할 특검법·검사징계법 외에 다른 법안들 처리 계획이나 본회의 일정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