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객 갑질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을 기업에 의무화한 법이 도입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오늘(5일)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안이 어제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은 원래 직장 내 갑질 방지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에는 '누구라도 직장 내 취업 환경을 해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고객갑질에 대한 대응 방침을 명확화하고 종업원 상담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카스하라'로 불리는 고객 갑질에 대한 정의로 "사용 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노동자의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카스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앞부분을 일본식으로 결합해 만든 신조어입니다.
개정안은 카스하라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은 두지 않았으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행정지도 등을 한 뒤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일본 소관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2022년 지침에서 카스하라의 행위로 무릎 꿇리기, '죽고 싶냐' 식의 협박성 발언, '바보' 같은 모욕적 발언, 성적인 농담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