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내용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를 소득공제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낸 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 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 원을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1대 대선 당시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 상향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자녀 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상한선을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