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돈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 등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 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모 GA 대표 A 씨와 업체 관계자, 대리시험 응시자 등 73명을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각각 10∼15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현직 설계사들이 대신 시험을 응시해 합격하게 함으로써 보험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리시험 정황을 확인한 보험협회 측의 고소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의 업체 및 관계자, 응시자 등 100여 명을 수사한 끝에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73명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보험회사 또는 GA에 소속된 후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보험설계사 수를 늘려 자기 업체의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대리시험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보험 영업은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고, GA는 고객을 유치해 보험 가입을 시킬 경우 보험협회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현행 규정으로는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되더라도 1년의 응시 제한에 그치고, 대리응시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없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를 양산해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고 보험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격시험과 관련해서도 응시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