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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재판 어떻게…면소·공소 취소 가능성도

<앵커>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었던 형사재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그 재판이 정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재판은 아예 재판 자체가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애초 서울고등법원이 지정했던 첫 공판 날짜는 오는 18일입니다.

이 재판을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 재판, 대북송금 관련 재판,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등 총 5개입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5개 재판 모두 정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까지 뜻한다고 해석하면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주당 측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대부분이 임기 중에 아예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민주당 측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면소'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재판 중 일부에 대해선 '공소 취소' 형식의 종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6월) : 이 (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 조작 정황이 드러난다면, 검찰이 공소제기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당 측이 관련 검사를 증거조작 혐의로 고발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재판, 대북송금 관련 재판, 법인카드 관련 재판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1심 무죄 선고 후 2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임기 중 종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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