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검찰과 법원을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또 대법관을 늘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공약이 실현될 경우 사법지형 자체가 완전히 재편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했습니다.
기소를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 수사 담당 기관, 기소·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비위가 드러나면 검사 역시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파면제'도 공약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만약 기소권을 남용한다면, 사법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단 공약도 내놨습니다.
무리한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엔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을 내걸었습니다.
일부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 선거대책위가 철회를 지시했지만, 대법관의 수를 늘리겠단 방침은 대선 공약에 그대로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서, 만약 증원이 성사된다면 증원되는 대법관들은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한 대통령이 16명을 한꺼번에 대법관으로 임명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가 있고…]
헌법재판관 구성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미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 3명을 추가로 지명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