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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내일 처리…"최대한 타협해야" 목소리도

<앵커>

이 대통령 당선으로 여당이 된 민주당은 당장 내일(5일) 본회의에서 더 강화된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반발해 왔던 몇몇 법안들은 속도 조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3년 만에 '여대야소' 상태로 열리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한 번에 통과시키겠단 방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가 불발됐던 법안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에 따른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만큼, 특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내란특검법의 경우, 수사 인력을 기존에 발의한 법안보다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란 종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일, 울산 유세) :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국가기관 곳곳에 숨어서 끊임없이 제3·제4의 내란을 획책하는 그들을 확실하게 찾아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민주당은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하는 '검사징계법'도 내일 함께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이 모습이 바로 5년간 앞으로 보여줄 민주당의 일방 독재, 의회 독재의 모습이고….]

다만,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을 포함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방탄법이라며 반발해 온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를 놓곤 속도 조절을 고심 중입니다.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한단 계산이 깔렸단 분석입니다.

실제로 오늘부로 여당이 된 민주당 안에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 최대한 타협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야당과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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