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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법·검사징계법 우선처리 방침…국민의힘, 여론전 나설 듯

민주당, 특검법·검사징계법 우선처리 방침…국민의힘, 여론전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이 내일(5일)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단 방침을 세운 가운데 6월 첫 임시국회에서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내일(5일)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 등을 공약해온 만큼 1순위 처리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미뤄뒀던 주요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4일) 오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법안인 만큼 섣불리 밀어붙일 경우 역풍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편단 전략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독재' 프레임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107석' 소수 야당이 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단독 표결에 나설 경우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하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저지해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져 사실상 남은 카드는 여론에 호소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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