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해상으로 빠진 일가족 탑승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억 6천만 원 빚 때문에 가족여행을 가장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해상 추락사고를 내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지 모(49) 씨는 지난달 30일 가족여행을 떠나 오후 7시 전남 무안 펜션에서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 씨는 두 아들의 교외 체험학습을 학교 측에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가는 등 여행을 다니다가 31일 오후 목포 모처에서 가족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1일 오전 1시 12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돌연 해상으로 돌진했습니다.
추락사고 직후 지 씨는 차량에서 탈출해 뭍으로 올라온 뒤 건설 현장 직장동료에게 연락해 차편을 받아 광주로 도주했습니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어제 오후 8시 7분 진도항으로부터 30m 떨어진 해상에서 숨진 지 씨의 아내와 두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추락사고를 낸 뒤 행방을 감춘 지 씨는 사건 발생 44시간 만인 어제 오후 9시 9분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건설 현장 근로자였던 지 씨는 임금 문제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1억 6천만 원가량 빚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때문에 함께 죽고 싶어서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내가 정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족에게 먹여 재웠고, 바다로 추락하기 전에 자신도 먹었다며 차량에 물이 빨리 차오르길 바라면서 앞 좌석 창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공포감이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 씨의 진술대로 차량이 바다로 돌진하는 장면과 뭍으로 올라와 젖은 채 걸어 다니는 지 씨의 모습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포착됐습니다.
시신 3구의 1차 검시 결과는 익사로 나타났으며 세 사람에게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오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