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선관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또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20대 경산시민 A 씨와 50대 구미시민 B 씨, 80대 봉화군민 C 씨는 사전투표를 한 뒤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를 방문,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도 불응해 소란을 피우며 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는 공직선거법 248조 사위투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중 투표 시도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표씩 투표권을 보장한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 공정성과 선거 사무 신뢰성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선관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