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등 결혼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 바꾸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하고 그 중 32개에 대해선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쓰이는 용어인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어감이 부정적 인식을 주면서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습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집(안)사람 / 바깥사람'이나 '외조 / 내조'와 같은 표현은 각각 '배우자'와 '배우자 지원' 등으로 바꿔쓰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출산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선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