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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이고 바다로 돌진"…혼자 도망친 가장 '살인죄' 적용

처자식 3명을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뒤, 홀로 살아남은 40대 가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범행 직후 도주한 가장 49살 지 모 씨를 어제(2일) 긴급 체포했으며 살인죄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그제(1일) 새벽 1시쯤 전남 진도군 인근 항구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동갑인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까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지 씨는 바다에서 홀로 빠져나온 뒤 건설 현장 직장동료 A씨에게 연락해 차편을 제공 받아 광주로 도주했습니다.

행방을 감춘 지 씨는 사건 발생 약 44시간 만인 어제 오후 9시쯤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긴급 체포된 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액의 채무로 힘들어서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 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네 식구의 생계를 꾸렸고, 3년 전쯤 원룸으로 이주해 월세로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일가족 관련해서는 경찰이 "어제 오후 8시쯤 진도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상에서 차량과 시신 3구를 발견했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씨를 광주로 데려다 준 50대 남성을 어제 체포해 범인 도피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취재 : 채희선,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보경,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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