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 체포된 60대 남성이 오늘(2일)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소송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습니까?) 네.]
그제 오전 8시 40분쯤 원 씨는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원 씨는 선로 중간에 쓰러져 있다가 승객들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손이 그을린 걸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원 씨가 방화에 사용한 점화기와 유리통 구입 경위 등 계획범죄 정황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원 씨의 범행으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추산 피해액만 약 3억 3천만 원에 달해 서울교통공사는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A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