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기표소 안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돼 있죠. 하지만 지난주 사전투표에서 한 남성이 투표지 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지웠지만 '이것'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고 합니다.
경북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60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영천시 청통면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소리가 나자 사무원이 촬영 여부를 확인하려 했는데요.
A 씨는 확인을 거부한 뒤 욕설과 폭행위협을 하고선 사전투표소를 떠났습니다.
영천선관위 직원은 다음날 A 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휴대폰 제시를 재차 요구했고, 오리발만 내밀던 A 씨는 선뜻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미 사진을 모두 지운 상태였기 때문인데요,하지만 휴대폰 저장소의 '휴지통'에 사진이 고스란히 남아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