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중한 한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일)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인 염혜수 판사는 오늘 오후 2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선 투표사무원 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