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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질극' 40대, 2심도 징역 3년

'강남역 인질극' 40대, 2심도 징역 3년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 서울 강남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인질강요미수와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은 조현병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많고 국립법무병원에서도 그렇게 판정했다"며 "(피고인이)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고,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이로 인한 매장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유지하고, 검사가 2심에서 청구한 치료감호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입니다.

장 씨는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 첫날인 5월 4일 오전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26분간 대치한 끝에 그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구조됐습니다.

장 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는데,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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