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 환자들의 보유자산인 이른바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혼·출산 등을 둘러싼 부정적 용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등 용어 정비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치매 머니는 지난 2023년 154조 원에서 2030년 222조, 2050년 488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치매 머니가 환자 본인의 의료·생활에 쓰이도록 하는 제도나 금융상품은 양적·질적으로 모두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위원회 판단입니다.
치매 발병 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은 인지도 부족과 복잡한 절차 탓에 10년간 총 229건에 그쳤습니다.
치매 발병 후에는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공공 후견인의 비중이 큰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친족이 후견인의 80% 넘게 차지합니다.
전문성 문제와 경제적 학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유언 대용 신탁의 경우 5대 시중은행 기준 3조 5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란 발병 이전 자산을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게 하고, 발병 후에는 후견인 비용 지급, 사후 상속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신탁을 뜻합니다 다.
정부는 우선 치매 발병 전부터 고령자가 대비할 수 있게 교육하고, 신탁제도의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탁제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간병비 지급을 위해 신탁 부동산의 유동화를 지원하는 방안, 의료·세무 등 전문서비스 연계, 신탁 가입 시 추가 혜택 도입 등을 검토합니다.
치매 공공 후견 지원 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후견인 업무 관리·감독 강화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 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정부가 직접 신탁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정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결혼·출산에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의 정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부정적 어감이 있어 '육아몰입기간'이나 '아이돌봄기간'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경력전환여성' 등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주양육자를 엄마로 한정하는 유모차는 유아차 또는 영유아차로 대체하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용어 개선안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별 정비안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