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 한 경찰서 소속 30대 경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 작업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A 씨는 평소 쌓인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대구지역 선후배들과 함께 직접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 업체를 개인 사업자로 만든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빙자 등 방법으로 뜯어낸 돈을 상품권 거래 업체로 받아 마치 상품권을 산 것처럼 돈을 인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대가로 수수료 3∼4%씩을 받아 챙겼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A 씨 조직이 세탁한 자금 규모가 1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들이 챙긴 금액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조직원들 검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공유하고, 조직원이 체포되면 범죄 수익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는 등 수사에 철저히 대비해왔습니다.
특히 A 씨가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신경 쓰겠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여죄와 공범을 밝히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