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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신시술 업소 운영한 현직 경찰관 입건…징계 검토

불법 문신시술 업소 운영한 현직 경찰관 입건…징계 검토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 두피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남동구 한 상가건물에서 두피 문신 업소를 운영하면서 2차례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신 시술 행위는 비의료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해당해 A 경장을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 사정이 있어 부업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두피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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