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들을 위해 7월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미리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어제(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에서는 양육비를 세 차례 이상이나 석 달 이상 연속해서 받지 못할 경우 매월 자녀 1인당 20만 원씩 국가가 먼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는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기재해 납부를 독촉하게 됩니다.
특히 선지급금을 갚지 않으면 국세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채무자에 대해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범위도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