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은 7월 19일 국가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입양공공화 체계 추진 제5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 7월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입양 업무는 국가의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바뀌게 됐습니다.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신청·접수 등 입양 절차 실무, 입양기록관리와 정보공개 등 공적 기능을 담당하게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입양 실무 지침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무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다.
아울러 기존 민간 입양기관에서 관리하던 기록물을 입양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에 단계적으로 이관시킬 예정입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연합뉴스)